[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에 앞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다. 금년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부부가구 139만2천원으로,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2~20만원씩 차등지급 된다. 단, 6억 원 이상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승용차·회원권 소지자 등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송파구에선 대략 2만 4천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령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가 결정, 개별 통지된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로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 탈락자의 경우에도 별도로 신청하면 기초연금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구는 기초연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령도래자 사전안내문 발송 ▲부적합자 재신청 안내 ▲반상회 및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리플릿 배포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구관계자는 “기초연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홍보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며 “기초연금 신청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니, 혹시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경찰서로 신고하길 바란다.”는 당부도 남겼다.
기초연금 수령여부는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노인청소년과(☎.02-2147-2920)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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