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2014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공제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란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세액의 10% 할인혜택과 함께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5%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설 연휴기간을 고려해 2월 3일까지 납부기간이 연장됐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간의 자동차세를 반으로 나누어 1월~6월분은 6월에, 7월~12월분 12월에 각각 정기분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구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은 8만여 명을 대상으로 10%세액 공제된 연납 고지서를 지난 13일 일괄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etax.seoul.go.kr) 또는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1599-3900)로 전화해 납부하면 된다. 연납을 원할 경우 송파구청 세무2과로 전화신청(☎02-2147-2630~3)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etax.seoul.go.kr)에서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많은 구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연납제도는 선택사항이므로 이달에 선납하지 않으면 추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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