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자녀 학교폭력을 변호했던 송모 씨가 청문회에 불참한 데 대해 검찰 고발장을 제출했다.
야당 의원 8명은 31일 서울남부지검에 이날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타나지 않은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라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증감법 15조 4항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한 후 그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기했다. 정 변호사 등 핵심 증인이 불참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따라서 차기 청문회는 내달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물론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에 대해서도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와 관련, "오늘 고발은 오늘 불출석에 대한 고발"이라며 "다음 번 청문회에도 불출석하면 새롭게 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만에 하나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하는 등의 경우엔 그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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