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 하나은행은 개인형 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손님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전액 면제 및 장애인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의 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하나은행은 연금을 개시하는 개인형 IRP 가입 손님들에게 최대 연 0.4%까지 부과되는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 실시한다.
또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했던 DB 및 DC 제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감면 제공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확대 적용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도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이 적용된다.
더불어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 수 밖에 없는 은퇴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하나은행은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최고의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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