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최종 가결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표결 재적의원 299명 중 총 투표수는 281표로 체포동의 가결 160표와 부결 99표, 기권 22표가 나와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가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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