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다자녀가구·국가유공자엔 난방비 감면 2배 확대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최대 28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와 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공사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공사 측은 “이번 지역난방비 지원이 에너지요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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