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정비사업 구역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긴다.
통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선정했던 시공자를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기 시공자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특별팀(T/F)도 운영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시의회 회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포함해 상임위의 협조를 통해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는 그 밖의 정비사업구역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동일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ㆍ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방안 마련, 브랜드 설계 적용 등이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한 안정장치도 마련했다.
시는 '제도 개선 특별팀(T/F)'를 운영하고 특별팀은 시공자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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