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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취자 보호 조치’ 논란…윤희근 청장, 직접 사과
경찰 ‘주취자 보호 조치’ 논란…윤희근 청장, 직접 사과
  • 정수희 기자
  • 승인 2023.02.01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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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현장 점검 및 재발 방지 약속
(사진=경찰청)
(사진=경찰청)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최근 일선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 조치에 문제점이 거듭 지적되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고개를 숙였다.

윤 청장은 1일 오후 4시께 서울 동대문구 소재 휘경파출소를 찾아 “최근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의 주취자 조치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취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 시설의 부족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왔다”고 파출소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서 주취자 등을 보건의료기관에 인계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주취자가 거부할 땐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청장은 경찰 내부에서 책임자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청장으로서 동감한다”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선행되고, 책임은 그다음에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후 8시께 술에 취한 남성 A씨가 동대문구의 한 인도에 누워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으나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6분가량 A씨를 일으키려 하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만취한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를 일단 둔 채로 순찰차를 타고 길 건너편으로 이동해 관찰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승합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A씨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사고를 인지한 경찰관들이 다시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또 지난해 11월30일 새벽 강북구에선 경찰관이 주거지 건물 공동현관문까지 데려다준 주취자 60대 남성 B씨가 이후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B씨가 집 안에 들어갔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업무상과실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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