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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혼인 부부만?' 조례안... 전병주 시의원, "상식 벗어나"
'성관계는 혼인 부부만?' 조례안... 전병주 시의원, "상식 벗어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30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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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전병주 서울시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청 측에 검토를 맡긴 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학교구성원 성ㆍ생명 윤리 규범 조례안으로 문제가 된 규정은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전병주 시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검토를 위해 맡긴 조례안이라고 하더라고 의원이 먼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맹비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때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ㆍ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검토를 맡겼다.

해당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성ㆍ생명윤리를 존중하고 학교 문화를 조성해 학생이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ㆍ발전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그러나 해당 조례안에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반 상식선을 벗어나는 내용이 발견돼 충격적"이라며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내온 조례안이라고 할지라도 의원이 자체적으로 먼저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를 발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의회로 제출된 것으로 현재 청구인명부 검토가 진행 중이며 향후 청구 수리 여부에 따라 발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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