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연간 수의계약 횟수 제한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 남양주시가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률을 80%까지 높이는 한편,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특정업체와의 관행적 반복계약을 지양하고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업체별 연간 수의계약 횟수를 공사 3회, 용역 4회, 물품 5회 이내로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신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수의계약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려 지난해 70% 수준이던 관내 업체와의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률을 올해는 80%까지 상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계약심사 부서는 사업 시행 단계부터 발주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관내 업체와의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를 이용할 경우 업체 선정 사유서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 발주 시 관내 업체의 건설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고, 매월 나라장터에 신규 등록된 관내 업체 현황을 내부 행정망에 공유하면서 부족한 학술·교육·행사·정보통신 분야 신규 업체 발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고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해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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