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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어디서 쓰고 어디서 벗나?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어디서 쓰고 어디서 벗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20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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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제외 장소 (그래픽=뉴시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제외 장소 (그래픽=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일부 감염 위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드대로 유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는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또 마스크 착용으로 가장 답답했을 실내체육시설도 마스크를 벗고 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모든 실내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는 시설은 크게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으로 나뉜다.

먼저 의료기관은 병원과 약국이며,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 주거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등이 포함된다.

대중교통 시설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등 모든 대중교통을 아우른다. 

이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유증상자와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진자와 접촉한 경우, 3밀 환경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지 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0년 10월 이후 마스크 착용 여부 단속 건수는 약 30만건으로 이중 2500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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