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국의 대립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한다.
앞서 홍콩보안법 위반시 최고 10년 징역형이라고 보도된 바 있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게 강화했다.
한편 홍콩보안법은 홍콩이 영국 통치에서 중국으로 이양된 지 23주년이 되는 7월 1일 주권반환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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