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동물학대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39)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 선고공판에서 유 판사는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 경의선 숲길에서 A술집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판사는 "범행 수법을 봤을 때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이후에는 사용된 물품을 수거하고 태연히 행동한 점 등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상관없는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것은 매우 잔혹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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