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김천시는 김천시치과의사회와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 내용은 ▲의치시술의료기관 지정 ▲의치제작·장착 ▲사후관리비용지원 ▲구강건강증진 정보교류 등이다.
시는 지난해 6월말 65세 이상 의치시술비 의료보험 적용으로 국비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자체예산을 확보, 매년 50여명에게 무료 의치시술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사항은 김천시보건소 중앙보건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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